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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돈을 줍고 신고하면 받는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돈을 줍고 신고하면 받는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길거리나 어떤 장소에서 가방, 지갑, 돈 등을 발견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하고자 경찰서에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는데요. 이때 습득물 가치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분실자를 찾지 못한 경우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 분실자가 선의로 주는 것이 아닌 나의 정당한 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실물에 대한 소유자가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습득자가 분실물 권리 승계 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수령하지 않으면 분실물은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