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음료(맥주) 미성년자 음용 가능 여부
마트나 편의점에서 무알코올 음료(맥주)를 보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호기심에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무알콜 맥주는 미성년자 구매가 불가능하며, 만약 판매 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명칭은 무알콜 음료라고 되어 있지만 알콜이 1%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무알콜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제품에 따라 알콜이 소량 들어있기도 합니다. 무알콜이라는 이름 때문에 확인 없이 무알콜 맥주를 마신 뒤 운전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