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알콜 음료(맥주)는 미성년자가 마셔도 되나요? 무알콜 음료(맥주) 미성년자 음용 가능 여부 마트나 편의점에서 무알코올 음료(맥주)를 보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호기심에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무알콜 맥주는 미성년자 구매가 불가능하며, 만약 판매 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명칭은 무알콜 음료라고 되어 있지만 알콜이 1%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무알콜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제품에 따라 알콜이 소량 들어있기도 합니다. 무알콜이라는 이름 때문에 확인 없이 무알콜 맥주를 마신 뒤 운전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