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A

주행 중 횡단보도 앞 우회전할 때 신호 위반 여부

주행 중 횡단보도 앞 우회전할 때 신호 위반 여부

교차로에서 주행 중 정지신호가 났을 때 동일 차선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보행자 신호가 나타나는데, 이때 우회전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승용차는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신호 위반여부 및 과태료

전방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걷고 있을 때는 정차해야 하며, 보행자가 완전히 통과 후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